전체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체들이 대금을 받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27.8일이었는데, 이들 9개 업체와 거래한 납품업체들은 평균의 두 배에 가까운 기간을 기다려야 했다. 실제 직매입 유통업체의 80.6%는 상품 수령 후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고, 50일을 넘긴 비율은 6.1%에 불과했다.
영풍문고는 평균 지급 기간이 법정 기한을 초과했다. 이 업체는 어음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고, 조사에서는 어음 만기일을 기준으로 소요 기간을 산출했다.
쿠팡은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60일 지급 규정이 도입된 이후, 기존에 약 50일 수준이던 지급 관행을 법정 기한에 근접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거래에서는 더 이른 지급이 이뤄져 평균은 52.3일로 집계됐다.
직매입 거래의 대금 정산 방식에는 수시·다회 정산과 월 1회 정산이 있는데, 조사 결과 수시·다회 정산을 하는 71개 업체의 평균 지급 기간은 20.9일로 파악됐다. 월 1회 정산을 하는 70개 업체의 평균(33.7일)보다 짧았다.
그러나 쿠팡은 수시 정산 방식을 채택하고도 같은 방식의 다른 업체들보다 대금 지급에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소 역시 10일 간격으로 월 3회 정산하면서도 지급 기한을 거의 모두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직매입이 아닌 거래 방식에서는 대금 지급이 더 빨랐다. 팔리지 않은 상품을 반품하는 조건의 특약매입은 평균 23.2일, 판매 수수료를 받는 위수탁 거래는 21.3일, 납품업체가 입점해 판매하고 수수료를 내는 임대을은 20.4일이 각각 소요됐다.
이들 방식에서는 유통업체가 판매대금을 먼저 받은 뒤 수수료나 임대료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며, 법정 지급 기한은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이다.
거래 방식별로 가장 늦게 지급한 업태를 보면, 직매입은 전문판매점(38.2일), 특약매입은 백화점(28.5일), 위수탁은 T커머스(26.7일), 임대을은 복합쇼핑몰(23.7일)이었다.
공정위는 이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직매입 거래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지급 기한을 30일로 단축하되,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매입 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하도록 예외를 둔다. 특약매입 등 직매입 외 거래 방식은 판매 마감일로부터 20일로 기한을 줄인다.
직매입 거래의 대부분이 이미 30일 이내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60일 안팎으로 지급하는 9개 업체의 관행을 업계 평균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약매입 등은 정산 시스템이 발달해 지급 소요 기간이 짧아졌고, 유통업체가 판매대금을 장기간 보유할 필요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반영했다. 다만 납품업체가 압류·가압류를 당하거나 연락 두절로 법원 공탁이 불가피한 등 유통업체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공정위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미정산 문제가 잇따르면서 현행 대금 지급 기한이 납품업체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대금 정산의 안전성을 높이고 자금 유동성을 개선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