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과 함께’를 쓴 웹툰작가 주호민 부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 A씨의 재판이 재개된다.
28일 수원지법 형사 9단독에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A씨와 주호민 부부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차 공판에는 주호민의 아내가 참석했다.
지난해 9월 주호민 부부는 자폐 스펙트럼 증상을 가진 아들 B군을 담당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B군은 같은 학급 여아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돌발 행동을 했고, 다른 학생들로부터 분리 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 부부는 B군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A씨와 B군과의 대화를 녹취했다. 주호민 부부는 A씨의 언행에 문제가 있다며 그를 신고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주호민 부부 측은 재판부에 A교사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던 태도를 바꿨다. 2차 입장문에서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며 A씨와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고소 후 직위해체 상태였던 A씨는 교육청 차원에서 복직이 허용됐다.
지난 17일에는 검찰이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에 ‘증거능력 및 재판진행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에 해당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단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증거로 인정될 경우 학교 내부의 무단 녹음이 합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