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과 함께’를 쓴 웹툰작가 주호민 부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 A씨의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된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정서학대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에서 곽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들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특수교사 A씨가) 말하는 뉘앙스, 전후 사정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원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검찰이 음질을 개선한 파일로 듣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30일 열리는 4차 공판에서 해당 녹음파일이 재생될 예정이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자폐 스펙트럼 증상을 지닌 아들 B군을 담당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B군은 같은 학급 여아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돌발 행동을 했고, 다른 학생들로부터 분리조치된 상태였다.
그 과정에서 주호민 부부는 B군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A씨와 B군과의 대화를 녹취했다. 주호민 부부는 A씨의 언행에 문제가 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비판이 쏟아졌고 주호민 부부 측은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던 태도를 바꿨다. 2차 입장문에서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에는 검찰이 재판부에 ‘증거능력 및 재판진행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에는 해당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호민 부부의 고소 후 직위해체 상태였던 A씨는 교육청 차원에서 복직이 허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