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설 및 투자업계는 GS건설이 수조원 대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GS건설 측은 추후 청문회 등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하는 등 영업정지 기간 등 징계를 축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설 전망이다.
가장 강력한 철퇴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GS건설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최대 8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인명피해 과실에 준하는 처분이다. 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이듬해 3월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철거 현장에서는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국토부가 GS건설에 사실상 최고 수준의 징계 처분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증권가는 최장 10개월 영업이 금지될 경우 7조~10조원의 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영증권 박세라 연구원은 "국토부 처분으로 인한 8개월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최대 6조~7조원의 신규 수주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향후 2년간 연간 1조~2조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대차증권 신동현 연구원은 "GS건설의 월평균 신규 수주 금액으로 추산할 시 영업정지 효력 개시 이후 10개월간 9조~10조원의 신규 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이'라는 고급 아파트를 보유한 GS건설의 이미지도 추락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이) 향후 수주전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으로 영업정지 막을까
주식시장은 국토부의 징계를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GS건설 주가는 인천 검단 부실시공이 드러난 지난달 10일 1만337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뒤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하지만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추진 소식이 전해진 뒤 첫 거래일인 28일에는 주가가 전날 대비 3.43% 상승 마감했다.
박세라 연구원은 "GS건설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지만 추후 소명 과정에서 적법한 처분 여부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벤트 소멸에 더 방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장문준 연구원은 "일부 불확실성 해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업계는 GS건설이 소송이나 소명 절차를 통해 영업정치 처분을 막거나 최대한 늦출 수 있을지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한 사례도 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 등 총 1년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 붕괴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건산법 시행령상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가 적용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원에 부실시공 혐의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재판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당장의 영업정지는 피하며 급한 불을 껐다는 평가다. 현재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처분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GS건설은 HDC현대산업개발과 달리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행위가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태료가 아닌 영업정지 처분만 가능하다.
다만 행정처분은 심의위원회 심의와 청문 절차를 거쳐 최소 3개월이 지나 확정된다. GS건설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여지도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처럼 시간 끌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GS건설은 추후 법정 소송과 청문 절차를 통해 징계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GS건설 측은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국토부의 직권 처분이 가능하게 됐다"며 "GS건설은 건산법 개정 뒤 사실상 첫 적용 사례로 HDC현대산업개발 보다 힘든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