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기영 감독 유족과의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에 휘말렸던 영화 ‘거미집’이 합의를 이뤄내 오는 27일 예정대로 개봉한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김기영 감독의 차남 김동양 씨 등 유족 3명이 ‘거미집’ 제작사 앤솔로지스튜디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조정 성립에 따라 극적 합의했다. 다만 양측은 “비밀 유지 조약 때문에 자세한 합의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입장을 내놨다.
‘거미집’은 1970년대, 다 찍은 영화 ‘거미집’의 결말만 다시 찍으면 걸작이 될 거라 믿는 김감독(송강호)이 검열과 바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와 제작자 등 미치기 일보 직전의 악조건 속에서 촬영을 밀어붙이며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는 영화다. 장르 마스터 김지운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송강호와 임수정, 오정세, 전여빈, 정수정, 박정수, 장영남 등이 호흡을 맞췄다.
앞서 고 김기영 감독 유족은 이 영화의 주인공 김감독이 고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해 고인의 인격권·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고인은 ‘바보 사냥’(1984), ‘하녀’(1960) 등을 만들었으며 천재 연출가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