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그루블린 제공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그룹 빅스 출신 라비, 래퍼 나플라가 다시 법정에 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는 다음 달 31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진행된 1심에서 라비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반면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무청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은 라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라비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석하고 있는 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5개월 이상 구금돼있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우울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점, 미국에서 오래 자라 병역 의무에 부담감을 느낀 점, 병역 브로커의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구속 수감된 나플라는 감형을 위해 항소했다. 검찰 또한 맞서 항소했다. 라비는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1심 선고 이후 약 2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서는 라비, 나플라가 어떤 판결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