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가 ‘CJ CGV 증자’와 관련해 법원의 제동에 항고나 재신청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25일 CJ CGV가 신청한 신주발행조사 비송사건(재판이 아닌 간소한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에서 이 계약 감정을 맡은 한영회계법인이 낸 감정보고서의 객관성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CJ는 이와 관련 이른 시일 내 항고하거나 평가 금액을 재산정해 현물 출자 승인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강조했다.
CJ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보강한 뒤 항고 또는 재신청할 계획이다. CJ CGV의 유상 증자는 변함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말했다.
지난 6월 CJ는 CJ CGV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회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을 현물 출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물 출자 가액에 대한 회계법인의 평가액은 약 4500억원이었다. 그러나 전날 법원은 이런 회계법인의 감정평가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J는 올해 8월22일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전량인 1412만8808주로 CJ CGV의 보통주 4314만7043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받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CJ올리브네트웍스의 순자산이 1395억4300만원이며 올해 6월 기준으로 1433억1200만원에 불과해 한영회계법인이 평가한 CJ CGV의 보통주의 가치인 4500억원과 차이가 컸다.
또 CJ올리브네트웍스의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률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감정보고서에서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당기순이익이 지속해 상승할 것으로 보는 등 보고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 가치가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현물 출자에 제동을 걸면서 CJ의 자금 조달 계획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러한 악재에 CJ CGV 주가는 5340원까지 떨어지는 등 2004년 상장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다.
CJ는 항고나 재산정 이후에도 해당 지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보완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부족한 만큼 현금이나 지분을 추가로 출자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