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사진제공=생각엔터테인먼트
가수 김호중이 광고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미지급한 모델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군 입대 예정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업체에 모델료 9000만원을 되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호중 측은 해당 업체가 김호중의 군 입대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27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일간스포츠에 “계약 당시 김호중의 군 입대에 대한 계획을 음료제조업체 A사에게 전달했다”며 “이에 A사 역시 군입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군입대 이후 A사가 김호중의 이미지를 활용해 제품을 광고하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미지급 모델료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서 일부 금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고 소속사는 이의제기 없이 바로 금액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호중은 군 입대 3개월 전인 지난 2020년 6월 A사와 2억 6400만원 상당의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김호중은 모델료 중 1억원을 받은 후, 같은 해 9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이후 김호중 소속사 측은 이듬해 5월 A사를 상대로 미지급 모델료 1억 64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김호중이 입대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 6월 김호중 소속사 측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동시에 A사에 고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9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