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와 공급 비상으로 인해 영원히 마지막 생방송입니다." 최근 한 TV홈쇼핑 방송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던 쇼호스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더는 볼 수 없다던 이 제품은 원료 함량을 높여 같은 방송에서 재판매됐다.
또 다른 홈쇼핑에서는 방송 중에 구매해야만 냉동고를 사은품으로 준다고 했다. 쇼호스트는 "20분 지나면 저 냉동고 사라진다"며 시청자들을 재촉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뒤 방송사 온라인몰에서 똑같은 구성으로 살 수 있었다.
TV홈쇼핑사의 소비자 기만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9일 하영제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홈쇼핑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는 모두 60건에 달했다.
다수의 홈쇼핑 채널은 '처음이자 마지막' '마지막 생방송' 등의 허위 타이틀로 당장 제품을 사지 않으면 더는 기회가 없을 것처럼 홍보해놓고 일정 기간 후 같은 제품을 슬그머니 다시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내보내는 경우도 많았다.
채널별로는 롯데홈쇼핑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CJ온스타일이 9건으로 2위에 올랐다. 홈앤쇼핑(6건), SK스토아(6건), GS SHOP(5건), 신세계쇼핑(5건), NS홈쇼핑(5건), 현대홈쇼핑(4건), K쇼핑(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TV홈쇼핑의 이 같은 행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10년 전에도 소비자보호원이 홈쇼핑 상품판매 방송 100개를 분석했더니 70%가 '방송사상 최저가' '단 한 번도 없던 초특가' '방송종료 후 가격환원'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했다. 대부분 거짓으로 밝혀졌다. 이런 용어가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방송을 타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단체는 너무 적은 과징금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과징금 대폭 상향조정을 꾸준히 요구해오고 있다. 실제로 홈쇼핑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이후 받게 되는 처벌로 인한 손실이 커야 부당행위 근절이 가능하다. 충분이 납득되는 요구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업계의 자정노력이다. 홈쇼핑업계는 지금 제 무덤을 파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등 경쟁이 격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점차 현명해지고 있다.
이미 정체 상태에 들어선 시장상황이 이를 반증한다. 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TV홈쇼핑의 방송 매출액 비중은 전체의 49.4%로,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졌다. 방송 매출액 비중은 2018년 60.5%, 2019년 56.5%, 2020년 52.4%, 2021년 51.4% 등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홈쇼핑 업체들의 과장 광고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홈쇼핑의 미래는 어둡다. 합리한 가격에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들을 TV홈쇼핑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