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등으로 병역 기피를 시도해 유죄 판결을 받은 래퍼 라비가 항소심에서 반성의 뜻을 전했다.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라비, 나플라 등 9명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공인의 지위에서 계획적 병역 면탈을 시도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라비 측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라비 역시 직접 써 온 손편지로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하루하루 반성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사랑해 주신 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이고 싶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노력 속에 범죄 수준에 이르는 편법에 합류한 제 스스로가 부끄럽다”며 “기회를 주시면 평생 나의 과오를 잊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나플라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위계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직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며 법리적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곁들였다.
앞서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1심에서 라비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플라 측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고, 라비 측은 1심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