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이 국과수 정밀검사 결과 마약에 대해 ‘음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과거 투약 경위에 대해서는 “마약인 줄 몰랐다”는 입장을 피력해 향후 조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이선균은 지난 4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1시간 정도 진행했던 첫 조사보다 더 긴 시간이 걸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선균은 이번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속았다며 “A씨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 마약인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선균은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0일 변호인을 통해 A씨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받아왔다며 3억 5000만 원을 갈취당했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이선균은 이번 경찰 조사에서 A씨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판심의 문유진 변호사는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는 건 시인이 아니라 부인하는 주장”이라면서도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마약을 전달한 유흥업소 종업원의 진술이나 당시 동석한 사람들이 같이 투약했다는 등의 정황에 따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 1회는 마약인 줄 몰랐더라도 그 이후 계속해서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2회 이후부터는 마약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2회 이후부터는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경찰 소환 직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선균의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와 모발 등을 채취해 정밀 감정을 한 결과 마약 음성 판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선균의 머리카락 길이를 감안해 최소 8~10개월 동안은 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선균은 다리털 등 다른 체모 검사 결과를 남겨두고 있다.
문 변호사는 “한달에 1cm 모발이 자라는 속도에 비춰 봤을 때 국과수 모발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이상 1회성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부인 주장도 가능하다”며 “다회성 투약 사실이 있다면 국과수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최근 마약합성물 같은 검출되지 않는 신종마약이 유통되고 있어 다각도의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변호사는 또 이선균과 A씨의 주장이 엇갈릴 경우 두 사람과 더불어 마약 공급책 등 마약 투약 당시 동석한 사람들에 대한 진술조사뿐 아니라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가능하다고 했다. 거짓말탐지기조사는 피의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문 변호사는 “만일 유흥업소 종업원 등이 함정을 파서 의도를 갖고 이선균을 마약에 끌어들인 것이라면 이선균은 유흥업소 종업원을 제3자투약행위로 별도 고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선균이 처음부터 마약인 줄 알았다거나 또는 처음엔 몰랐더라도 반복적, 자발적으로 투약해 온 게 드러난다면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실시한 뒤 이선균에게 3차 출석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