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비투비가 11년간 동행한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와 결별한다. 다만 그룹명의 상표권 문제에 대해선 아직 매듭을 짓지 못했다. 앞서 아이돌 그룹의 상표권을 두고 소속사와 멤버들 간 갈등이 빚어진 경우가 적지 않아, 향후 비투비라는 이름을 누가 소유할지 관심이 쏠린다.
큐브는 최근 비투비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정했다고 밝히며 비투비 상표권에 대해선 “긍정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협의 진행 과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비투비가 큐브의 전 대표 그룹인 비스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큐브는 비스트와 재계약을 앞두고 ‘비스트’라는 그룹명에 대한 국내외 상표권을 등록했다. 큐브를 떠난 멤버들은 새 소속사에 둥지를 틀며 활동을 이어갔으나, 결국 비스트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하이라이트’라는 새 그룹명으로 다시 데뷔할 수밖에 없었다.
비단 비투비뿐이 아니다. 상표권을 둘러싼 아이돌과 소속사간 갈등은 1세대 아이돌부터 있어 왔다. 신화는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한 준미디어와 4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그룹명을 되찾았다. 브레이브걸스는 최근 워너뮤직코리아와 계약을 맺으면서 팀명을 브브걸로 변경했다. 전 소속사인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가 ‘브레이브걸스’에 대한 상표를 출원한 이유가 크다.
인피니트와 갓세븐의 경우처럼 각각 전 소속사인 울림엔터테인먼트와 JYP엔터테인먼트가 상표권을 무상으로 양도해 훈훈함을 자아낸 사례도 있다. 하지만 그룹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갈등 및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룹명의 상표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인 터라 의류, 음식, 굿즈 (goods) 등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확대돼 수익 창출원이 되기 때문이다.
아이돌 그룹의 경우 소속사와 멤버들이 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표권은 소속사가 소유하는 게 일반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표준계약서의 상표권 조항에 따르면 기획사(기획업자)는 계약기간 동안 상표등록을 기획사 명의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이 종료될 경우 가수에게 이전해야 한다. 다만 기획사가 상표개발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가수에게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덧붙여 있다. 문제는 ‘기여’와 ‘대가 요구’의 정도가 모호한 터라 법적 분쟁의 씨앗이 내재돼 있는 것이다. 즉 아이돌 그룹의 상표권은 그룹명을 먼저 등록한 기획사가 멤버들에게 무상으로 흔쾌히 양도하지 않는 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처음부터 멤버들이 상표권을 가져갈 경우 소속사의 투자가 소극적일 가능성도 있다. 표준계약서엔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안별로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시시비비를 따져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상표권이 수익 창출원이 되지만, 최근 소속사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팬덤의 의견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앞서 큐브는 비스트 상표권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팬들의 원성을 크게 샀다. 큐브의 대표 아이돌로 성장하면서 회사의 수익과 인지도를 쌓는데 대한 비스트 멤버들의 기여도가 무시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경험 탓에 비투비의 상표권 문제 또한, 큐브가 멤버들에게 양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가요 관계자는 “요즘은 팬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소속사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 더구나 소속사들은 앞으로 가수들을 계속 론칭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신경쓸 수밖에 없다”며 “비스트 사례를 겪은 큐브가 비투비 상표권에 대해 ‘긍정 협의 중’이라고 입장을 내놓은 것 또한 이를 반영한 듯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