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포츠 용품 브랜드 '나이키'가 '뉴발란스'와 '스케쳐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의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6일(현지시간) 나이키는 뉴발란스와 스케쳐스가 자사의 '플라이니트' 기술로 러닝화, 축구화, 농구화를 제작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나이키는 앞서 아디다스와 푸마, 룰루레몬이 플라이니트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디다스와 푸마는 나이키와 합의하면서 소송을 해결했지만, 룰루레몬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나이키는 제출한 소장을 통해 뉴발란스의 프레시 폼·퓨어셀 모델, 스케쳐스의 울트라 플렉스·글라이드 스텝 모델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뉴발란스는 성명을 통해 "나이키는 수십 년 동안 업계에서 사용되어 온 전통적인 제조방법으로 신발을 디자인하고 생산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