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스틸러스의 ‘몰수패’는 없다. 지난달 전북 현대와 포항의 경기 도중 발생한 교체 해프닝에 대한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결론이다. 교체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포항의 책임은 없고, 대신 교체절차 수행과정에서 심판진의 책임만 있다고 봤다. 이로써 교체 해프닝은 심판진들에 대한 징계만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프로축구연맹은 7일 “포항의 0-3 몰수패로 정정해야 한다는 전북 구단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심판이 김인성을 내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신광훈이 경기장에 들어간 사실은 심판의 규칙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일 뿐 포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김인성과 신광훈을 무자격선수로 볼 수 없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전북 구단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에 나선 지 9일 만이다.
문제의 상황은 지난달 2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5라운드 전반 26분에 나왔다. 포항의 김용환이 부상으로 경기장 밖에서 치료를 받던 타이밍, 포항은 김인성이 나가고 신광훈이 들어가는 교체용지를 대기심에게 제출했다. 실제 신광훈의 교체 투입 시점 대기심이 들어 올린 판에도 김인성의 등번호인 7번이 나가고, 17번인 신광훈이 투입되는 것으로 표기됐다.
문제는 김인성이 그대로 그라운드에 남아 있는 가운데 신광훈만 그대로 투입됐다는 점이다. 주심과 대기심 등 심판진은 치료를 받던 김용환의 교체 아웃으로 착각하고, 김인성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신광훈의 출전을 허락한 것이다.
이로써 당시 그라운드에는 김인성과 신광훈 등 11명, 그리고 사이드라인 밖에서 치료를 받던 김용환까지 포항 선수만 12명이 됐다. 심판진은 이 사실을 4분 30초가 지난 뒤에야 파악했다. 결국 포항 구단이 제출한 선수교체표에 따라 김인성을 뒤늦게 내보낸 뒤 경기를 재개했다.
전북 구단은 경기 다음날 포항의 0-3 몰수패 처리와 김인성·신광훈의 사후퇴장 징계를 요청하는 공식 이의제기 공문을 제출했다. 규정에 따라 김인성과 신광훈은 경기 출전 자격이 없는 선수고, 따라서 무자격선수가 출전한 포항은 0-3 몰수패를 당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전북 구단은 “경기 규칙과 경기 규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인 선수 교체 절차가 잘못된 경우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K리그 위상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그러나 김인성을 내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신광훈이 경기장에 들어간 건 심판의 규칙 위반일 뿐, 포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심판의 실수로 발생한 사안인 만큼 김인성과 신광훈을 무자격선수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전북 구단이 주장했던 포항의 몰수패 요청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우선 연맹은 설명 자료에서 경기 중 선수를 교체하는 과정은 ▶코칭스태프가 교체 여부와 대상을 결정하고 심판에게 교체를 요청하는 절차 ▶구단이 요청한 교체 절차를 심판이 수행하는 과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책임은 구단과 심판에 있다고 설명했다. 포항이 교체용지에 김인성(7번)을 빼고 신광훈(17번)의 투입을 적어서 대기심에 제출하는 과정까지는 구단의 책임하에 있는데, 적어도 이 과정에서 포항 구단이 경기규칙을 위반한 사항은 없었다는 게 연맹의 설명이다.
대신 심판진이 포항 구단의 교체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경기 규칙 위반이 나왔다고 봤다. 당시 심판진은 김인성을 내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신광훈을 들여보냈는데, 교체돼 나갈 선수와 대신 들어갈 선수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건 오롯이 심판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심판의 규칙 위반일 뿐 포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배경이다.
포항 구단 책임이 없으니 김인성과 신광훈 역시 무자격선수로 볼 수 없다는 게 연맹의 입장이다. 연맹은 “무자격 선수의 개념에는 ‘구단 스스로의 판단, 즉 구단의 귀책사유로 인해 경기에 출장한 선수’라는 전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포항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김인성과 신광훈을 무자격선수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비슷한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K리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당시 일시적으로 12명이 된 팀이 전북이었다. 지난 2000년 전북과 부천의 경기에서 박성배가 나오기 전 교체 투입 선수인 조란이 들어갔는데, 당시에도 심판의 착오에 따른 사안이라 연맹은 전북 선수들을 무자격선수로 보지 않았다. 독일, 일본 등 해외에서도 교체 과정에서 심판진 실수로 한 팀의 선수가 12명이 됐을 때도 몰수패는 선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또 2년 전 광주FC의 제주 유나이티드전 몰수패 사례와는 다소 결이 다른 사안으로 보고 있다. 당시 광주는 한 경기 교체 가능 횟수(3회)를 넘어 4차례 교체를 했다가 1-1 무승부 뒤 0-3 몰수패를 당했다. 광주는 3번째 교체 타이밍 때 2명의 선수를 동시에 투입하려다 ‘다음에 해도 된다’는 대기심의 설명에 따라 1명을 먼저 투입한 뒤 나머지 1명을 추가로 교체 투입시켰다. 뒤에 투입된 선수는 무자격 선수로 판정됐다.
당시 광주는 대기심의 설명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연맹은 대기심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수 교체를 결정하고 심판에게 요청한 과정은 결국 광주 구단의 책임이라고 봤다. 심판진의 실수가 있었긴 하지만, 한 경기에 최대 3차례 교체가 가능한 규정을 위반하고 교체를 요청한 건 결국 광주 구단 판단에 과실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적어도 교체 요청 과정까진 규칙 위반이 없었던 포항과는 다른 사례라는 것이다.
이로써 몰수패 가능성까지도 제기됐던 전북과 포항의 경기 결과는 그대로 1-1 무승부로 남게 됐다. 대신 연맹의 설명대로 교체 과정에서 규칙을 위반한 주심과 대기심 등 심판진 6명만 징계를 받게 됐다. K리그 심판들을 포함해 국내 모든 심판을 관리·감독하는 대한축구협회(KFA)는 이미 지난달 31일 심판진 6명에 대해 K리그 세 라운드 등 잔여 시즌 배정 정지 행정조치를 내렸다. 책임이 더 큰 주심과 대기심의 경우 내년 심판 등재 시 한 단계 강등시키는 사안을 안건으로 회부토록 했다. 전북 구단은 내부 논의를 거쳐 제소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