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KBS·MBC·YTN과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과징금 부과했다.
방심위는 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를 인용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최고 금액인 4500만 원, KBS1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9’에 대해서는 3000만 원, MBC TV ‘PD수첩’에 대해서는 1500만 원,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1000만 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 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 ‘JTBC 뉴스룸’(지난해 2월 21일, 28일 방송)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처럼 주요 방송사들이 한 번에 과징금 제재를 받은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방송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결과를 낳은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