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스포츠 김은구 기자] 유준원을 상대로 한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의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임박했다.
26일 펑키스튜디오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윤상 변호사에 따르면 유준원 측이 지난 22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이 열릴 여건이 갖춰졌다.
이번 소송은 펑키스튜디오가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당시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이 ‘소년판타지’를 통해 결성된 판타지 보이즈 합류를 거부하고 무단이탈을 하면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윤상 변호사는 “한 명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돼서 차질이 생긴 내용이다. 투자한 회사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며 “회사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유준원 측이 “향후 활동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맺는 과정에서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최종 계약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대응이었다. 이윤상 변호사는 유준원 측 주장에 대해 “부속합의서를 통해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건데 유준원은 처음부터 활동 의지가 없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유준원 측에서 말하는 신뢰라는 게 정확히 어떤 부분의 신뢰인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당했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 그 신뢰의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유준원 측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유준원 측은 펑기스튜디오 측의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계약 내용에 있어 법원이 펑키스튜디오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유준원 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인 것으로 관측된다. 펑키스튜디오 측은 이번 소송을 위해 변호사 진용도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유준원 측 신청을 기각하며 “채무자(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유준원)가 지적하는 내용들이 위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하여 채권자에게 특별히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펑키스튜디오가 MBC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년판타지’ 방송의 제작비 81억원 중 71억원을 이미 부담했고, 사실상 그 대가로 유준원을 비롯한 결승진출자들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서의 권한을 위탁받았다. 유준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출연 계약에 동의하고 방송에 출연했다”고 설명했다.
‘소년판타지’는 MBC에서 방송한 아이돌 연습생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유준원은 당시 1등을 차지해 판타지 보이즈 멤버로 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