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이 공개됐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4차 공판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27일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사건 당일 주호민 측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들으며 해당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졌다.
해당 파일에는 A씨의 공소장에 담긴 표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주호민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네가 왜 여기 있는 줄 알아?”,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네 이야기 하는 거야”,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한 내용들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완벽하게 발음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업이랑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 입장에서는 교재를 잘 따라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변호인은 “대부분의 발언이 훈육과 관련된 것이며 일부는 혼잣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학생이 집중하지 못하니까 ‘뭘 보는 거야’라는 발언 다음에 한 말로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며 혼잣말로 푸념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곽용헌 판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동기는 훈육이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해코지하려고 이런 표현을 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듣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표현이기는 하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언론보도로 알려지게 됐다. 이후 주호민 측이 A씨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부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일 직위해제된 A씨를 복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