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억원의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린 유튜버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고수익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을 비롯해 특수 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등 총 562명에 대해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 씨는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 등으로 매달 수천만원의 외화를 수취하고 있다.
A 씨는 벌어들인 외화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수시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A 씨의 외화 수취 계좌와 친인척 명의 계좌의 금융 거래를 추적해 재산 은닉 혐의를 파악한 뒤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재산 추적 조사 대상에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BJ(인터넷 방송인) 등 1인 방송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신종 고소득자'는 25명이 포함됐다.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도 있다.
휴대폰 판매업자 B 씨는 사업장 매출이 꾸준히 증가해 납부 능력이 충분한데도 장기간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 수입 금액 일부는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와 시세를 확인해 체납액 전액을 강제 징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를 실시해 1조5457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확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수 관계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 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강제 징수를 회피하는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며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신종 고소득자와 전문직 종사자 등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세정 지원을 뒷받침하면서도 악의적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철저하게 강제 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