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판타지 보이즈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측은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언급한 것에 유준원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펑키스튜디오의 법률대리인 이윤상 변호사는 11일 일간스포츠에 “펑키스튜디오가 호의를 베풀어 지난 6일까지 돌아올 것을 제시했으나, 유준원 측이 응답하지 않았다”며 “마지막까지 제작사가 배려했는데도 무응답으로 일관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준원은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에서 1위로 데뷔조에 이름을 올렸으나 유준원 측은 데뷔 전부터 수익 분배, 의상 등 타 멤버들과 차별을 두는 부당한 요구를 지속해왔다. 정식 데뷔 전 판타지 보이즈에 합류하지 않았을 뿐더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펑키스튜디오도 유준원을 상대로 3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펑키스튜디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4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거나, 이로 인해 신뢰를 훼손할 정도로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준원은 소송 비용 전부와 상대 측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이후 펑키스튜디오 측은 “만약 유준원 본인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에 임한다고 할 경우 다시 판타지 보이즈 멤버로 받아 줄 의향이 있다”고 밝히며 지난 7일 자정까지 답변을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유준원 측이 이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변론 기일은 잡히지 않았으나 이르면 올해 말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등의 판단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조정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만약 무단 이탈이 확인돼 상벌위에 진정서 등이 제출될 경우 상벌위가 개최될 수 있다”며 “연예인의 활동 중지 등의 결론을 낼 수 있고 더 나아가 다른 유관 기관들과 협력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