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악의적 탈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6일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일간스포츠에 “이날 보도된 세금과 관련한 사안은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나래는 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이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연예인, 유명 유튜버 등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