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a2024 ×

컵라면·반려동물 사료 등 용량 변경 미표시 땐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지금 뜨고 있는뉴스
오피니언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