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한 의사 출신 사업가 여에스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씨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광고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쇼핑몰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앞서 이달 초,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 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광고를 했다며, 여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