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이 ‘모럴해저드’ 최윤진 감독이 신인작가 김기용의 ‘심해’ 각본을 탈취 시도했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조합은 최윤진 감독이 ‘모럴해저드’ 각본 크레딧도 독식하려다 덜미를 잡혔다며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3일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이하 조합)은 “’모럴해저드’ 최윤진 감독, 신인작가 김기용의 ‘심해’ 각본 탈취 시도”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조합은 “최윤진은 본인의 단독각본이라 주장했던 ‘모럴해저드’로 감독 데뷔를 하였고, 현재 후반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최윤진은 신인작가 김기용과 ‘심해’ 시나리오 집필계약을 체결한 ‘영화사 꽃’의 대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조합은 “최윤진이 각본을 썼다고 주장한 ‘심해’는 신인작가 김기용의 각본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은 “(최윤진이) 김기용 작가 몰래 투자사와 거액의 기획개발을 계약했다”고 전했다.
조합은 ‘심해’크레딧 조정과 관련해 “‘김기용 각본, 최윤진 윤색’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조합은 “(최윤진이) 글재주가 없으니 업계를 떠나라며 신인작가를 매도 후 단독저작권을 등록”했다면서 또한 “‘모럴해저드’도 동일한 방식으로 크레딧 탈취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8일과 11일 각각 “‘검정고무신’의 악행, ‘심해’에서 진화했다” “악행을 고발한다. 작가를 죽음으로 내몬 ‘검정고무신’보다 진화한 시나리오 ‘심해’ 저작자 지위 탈취 사태”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다만 당시 조합은 최윤진 감독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을 뿐더러 자세한 계약 관계, 투자배급사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 ‘모럴해저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 보도자료에선 조합은 초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병인 시나리오 작가 조합 대표는 “최윤진 사태는 위기를 맞은 한국영화계에서 반드시 뿌리뽑혀야 하는 악습의 전형이다. 최근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와 함께 발족한 KOSA(한국영상작가연합)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시나리오작가조합 뿐 아니라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가 공동으로 이 문제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음은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입장문 전문
최윤진이 각본 썼다고 주장한 <심해>, 신인작가 김기용 각본으로 밝혀져
최윤진은 본인의 단독각본이라 주장했던 <모럴해저드>로 감독 데뷔를 하였고, 현재 후반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최윤진은 신인작가 김기용과 <심해> 시나리오 집필계약을 체결한 ‘영화사 꽃’의 대표이기도 하다.
김기용 작가는 2018년 OO문화재단에서 주최한 공모전에 출품하고자 홀로 <해인>이라는 제목의 시나리오 트리트먼트를 집필했다. 예심을 통과해 본심까지 올랐지만 최종당선되지는 못했는데, 당시 예심 심사 위원 중 한 명이었던 최윤진이 <해인>에 매력을 느껴 김기용 작가에게 접근해 영화화를 제안했고, 2018년 7월 19일에 최윤진이 대표로 있는 ‘영화사 꽃’과 김기용은 총 3천만 원짜리 집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과 동시에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초고를 써내면 천만 원, 2고 후 5백만 원, 4고 후 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계약 후 5백만 원을 받은 김기용 작가는 최윤진 대표와 회의를 거쳐 <해인> 트리트먼트를 발전시킨 39쪽짜리 <심해> 트리트먼트를 2018년 8월 15일 완성해 최윤진 대표에게 발송했다. 그로부터 5일 후인 8월 20일 최윤진 대표는 김기용의 39쪽짜리 트리트먼트에서 몇몇 장면을 덜어내고 기존 장면을 압축하는 정도의 변형을 가하여 26쪽짜리로 줄여서 김기용에게 발송했다. 그 26쪽짜리를 두고 최윤진 대표는 자신이 김기용 작가와 트리트먼트를 공동으로 저작했다 혹은 자신이 새로 쓰다시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건을 모두 검토한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이하 ‘작가조합’)의 김병인 대표는 최윤진의 26쪽짜리는 김기용의 39쪽짜리를 단순 압축했을 뿐, 공동저작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병인 대표는 “영화를 편집한 편집자가 자신을 영화감독이라고 주장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김기용 작가 몰래 투자사와 거액의 기획개발계약
더 놀라운 일은 김기용 작가가 <심해> 트리트먼트를 완성한 지 한 달 후에 벌어졌다. 최윤진 대표는 김기용 작가에겐 영진위에 제출하겠다고 하고는 A투자배급사에 <심해> 트리트먼트를 자신이 썼다면서 제출했고, 가능성을 본 A투자배급사는 영화사 꽃에게 매우 우호적인 조건으로 1억짜리 기획개발계약을 체결해주었다. 그런데, 최윤진 대표는 이러한 사실을 김기용 작가에게 철저히 숨겼다.
영화사 꽃은 1억 중에 먼저 7천만 원을 받았는데, 3천만 원은 김기용의 각본료, 3천만 원은 최윤진의 각본료, 천만 원은 진행비 명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용 작가는 자신이 집필한 트리트먼트로 1억짜리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도 까맣게 모른 채 5백만 원만 받은 상태로 초고 작업에 매진했고, 최윤진은 조용히 7천만 원을 모두 챙겼다.
김기용 작가는 최윤진 대표에게 시나리오의 진도가 나가는 대로 9월 20일, 10월 22일, 10월 31일, 11월 19일, 11월 23일 총 5차례에 걸쳐 분할 발송했는데, 11월 19일 버전은 수중에서 극의 클라이막스를 넘긴 두 주인공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직전 장면까지 완성되어 있다. 최윤진 대표는 11월 19일 김기용 작가의 시나리오 위에 살짝 윤색을 더한 후 39쪽짜리 트리트먼트에 있었던 마지막 장면 하나를 추가한 시나리오를 11월 22일 완성했다. 11월 23일 김기용 작가가 초고를 완성하기 하루 전인데, 최윤진 대표는 그것을 두고 자신이 김기용 작가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시나리오를 완성한 것이라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작가조합, <심해> 크레딧 조정. ‘김기용 각본, 최윤진 윤색’으로 만장일치
김기용 작가는 작가조합에 자신의 <심해> 시나리오와 최윤진 대표의 <심해> 시나리오를 비교해 크레딧을 가려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작가조합은 헐리웃의 시나리오크레딧 조정방식을 활용해 도합 2천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세 명의 작가를 조정위원으로 선발해 두 시나리오를 ‘A작가 버전’, ‘B작가 버전’이라고만 기재하여 전달한 후 검토하도록 했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세 명의 조정위원에게는 사안의 배경이나 A작가, B작가의 신원에 대해서 일절 공개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 외에 다른 두 명의 조정위원이 누구인지도 알려주지 않았다.
철저히 독립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결과, 세 조정관 모두의 만장일치로 A작가가 95%의 집필을 하였고 B작가는 단 5%의 윤색만 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A작가는 김기용 작가, B작가는 최윤진 대표였다. 이에 대해, 김병인 대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문해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사안.”이라며, “남이 길러놓은 수박 위에다 줄 몇 개 그어놓고 내 수박이라고 우기는 격.”이라고 말했다.
글재주가 없으니 업계를 떠나라며 신인작가 매도 후 단독저작권 등록
그러나, 최윤진 대표는 김기용 작가에게 “당신은 글재주가 없다. 업을 떠나는 게 좋겠다.”와 같은 악담을 하며 김기용 작가와의 집필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서 초고 완성 후 주기로 한 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때의 천만 원 역시 김기용 작가 모르게 A투자배급사로부터 받은 7천만 원 중에서 지급된 것이었다.
그렇게 완성된 <심해>의 초고는 A투자배급사에 제출되었고, 기획개발비 1억 원 중의 잔금 3천만 원을 최윤진 대표가 고스란히 독차지했다. 결국, 김기용 작가는 자신이 쓴 글의 가능성을 인정한 투자배급사로부터 최윤진 대표가 단 3개월 만에 무려 1억 원이나 수취한 것은 꿈에도 모른 채, 자신의 재능에 대한 깊은 회의와 천5백만 원만을 쥐고 업계를 떠났다. 반면, 김기용 작가의 글을 거간했을 뿐인 최윤진 대표는 8천5백만 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
김병인 대표는 “제작사가 작가의 글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일은 종종 있다. 그러나 대부분 헤어질 때 속마음이야 어떻든 좋은 말로 헤어지지, ‘너는 글을 못 쓰니 업계를 떠나라.’ 같이 험악한 말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김기용 작가의 글을 검토했던 작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김기용 작가의 재능을 높이 샀다. 김기용 작가가 특별히 납기를 어겼던 것도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윤진이 그런 악담을 했다는 건 명확한 의도를 가졌다고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왜 김기용이 쓴 글로 A투자배급사로부터 1억이나 받았다는 사실을 숨겼겠나?”라고 반문했다.
최윤진 대표는 작가조합의 질의서에 서신으로 답변을 하면서, 자신은 시나리오표준계약서에 준해서 김기용 작가에게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영화가 200% 수익률을 올리면 김기용 작가에게 1천만 원을, 300% 수익률을 올리면 2천만 원을 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심해>는 수중 재난극이라 총제작비가 최소 200억 원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 수익률이 나려면 400억 원의 순이익이 나야 하고, 그러려면 투자배급사에 돌아오는 매출이 600억 원이 되어야 한다. 꿈의 천만 관객을 돌파해야 하는 것. 이때 제작사가 버는 수익은 16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김기용 작가에게는 천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300% 수익률의 경우엔 제작사가 240억 원을 벌 때 김기용 작가에게 2천만 원이 돌아간다. 이렇게 야박한 인센티브는 영화계에서 듣도 보도 못했다는 평가다. 김병인 대표는 “160억 원을 현금으로 세다가 흘리는 돈만 천만 원이 넘을 것이다. 퍼센티지로는 0.06%다. 이건 인센티브가 아니라 상대를 조롱하는 것에 가깝다.”며 냉소했다.
2018년 12월 13일, 그렇게 김기용 작가를 몰아낸 최윤진 대표는 약 2주 후인 12월 28일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최윤진을 ‘단독 저작자’로 하여 <심해> 시나리오를 등록했다.
이듬해인 2019년 초엔 제목을 <심연>으로 바꾸어 영화진흥위원회의 기획개발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4천만 원을 추가로 수령했다. 김병인 대표는 “왜 제목을 <심연>으로 바꿨냐는 질문에는 최윤진 대표는 ‘소재가 노출될까 봐.’라고 했지만, <심해>나 <심연>이나 무슨 차이가 있나? <심연>이란 단어를 보고 ‘산’이나 ‘평원’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나? 김기용 작가가 혹시나 업계를 떠나지 않고 배회하고 있다가 자신의 시나리오로 최윤진이 당선된 사실을 알게 될까 봐 부린 꼼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영진위로부터 4천만 원을 추가로 받은 최윤진 대표는 김기용 작가에게는 1원을 나눠주지도,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영화진흥위원회에 <심연>의 각본가를 최윤진 단독으로 소개했을 개연성이 높고, 그랬다면 이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와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단 5%만을 집필한 사람이 자신을 단독 저작자로 둔갑시킨 것은 명백한 기망의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 현재 김기용 작가와 작가조합은 영화진흥위원회에 <심연>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상태다.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최윤진을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
A투자배급사와의 <심해> 기획개발계약은 2019년 7월까지 10개월가량 유지되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한다. 이듬해인 2020년 10월경, 최윤진 대표는 더 램프에 저작권등록번호와 함께 자신을 단독 각본가로 명시한 <심해> 시나리오를 건넸고, 더 램프 박은경 대표는 매력을 느껴 영화사 꽃과 ‘공동제작계약서’가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서에서 정한 각본 크레딧에는 ‘최윤진’으로만 되어있을 뿐, 김기용 작가의 이름은 일절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제작사가 이메일로 ‘공동제작계약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최윤진 대표는 ‘김기용’이라는 이름은 언급하지 않은 채, ‘어느 신인작가’의 ‘원안’이 있었고 초고까지 같이 작업을 하였으나 신인작가의 필력에 문제가 있어 작업을 중단하였으며, 엔딩크레딧에 이름을 올려주면 된다고 알렸다. 게다가, 최윤진 자신이 원안의 아이템만 남기고 트리트먼트부터 새로 썼다고 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주장으로 더 램프를 기망한 것.
그런데, 영화의 크레딧은 본편이 시작되기 전인 ‘오프닝’과 본편이 끝난 후인 ‘엔딩’에 삽입되는데, ‘오프닝크레딧’이 훨씬 집중도가 높다. 최윤진 대표는 박은경 대표에게 <심해>의 각본 크레딧은 ‘오프닝’에 “각본 최윤진”을 ‘엔딩’에 “각본 최윤진, 김기용”을 넣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최윤진 대표는 자신이 김기용에게도 각본 크레딧을 주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 5%를 쓴 사람이 단독으로 ‘오프닝크레딧’을 차지하고, 95%를 쓴 김기용 작가는 관객 대부분이 보지 않는 ‘엔딩크레딧’에 최윤진의 후순위로 기입하는 것은 사실상 크레딧 탈취 행위로 업계는 보고 있다.
<모럴해저드>도 동일한 방식으로 크레딧 탈취 시도
다시 2023년 5월로 돌아와, 더 램프 박은경 대표는 <심해>에 아이템을 제공했던 것에 불과하다 했던 김기용 작가의 시나리오를 읽고 깜짝 놀라, 당시 <모럴해저드>의 촬영을 끝낸 최윤진 감독에게 박현우 작가가 집필했다는 <모럴해저드>의 초고 역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최윤진 감독은 자신이 <모럴해저드>의 ‘단독 각본’이라고 주장하면서 박현우 작가가 집필했을 때의 제목은 <에너미>였고, 소재가 달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거부했지만, 제작사의 거듭되는 요청에 박현우 작가의 초고를 제출했다. 확인 결과, 시나리오의 도입부는 인물, 대사, 지문이 거의 일치했고 많 은 씬들이 ‘복붙’되어 있었다.
이에, 더 램프도 작가조합에 시나리오크레딧 조정을 의뢰하였고, 작가조합은 동일한 방식으로 세 명의 조정위원을 선발해 A작가, B작가로만 명기해 두 시나리오를 건넸다. 판정 결과, “원안: A, 각본: A, B”라는 결론. A는 박현우 작가, B는 최윤진 감독.
<모럴해저드>는 외국 금융자본이 국내 유수 기업을 불법적으로 사냥한다는 내용인데, <에너미>는 사냥 대상이 금융회사였던 반면, <모럴해저드>는 제조업체로 바뀌었다. 타겟 회사가 달라짐에 따라 불법적인 기업 인수 방식도 달라지긴 했지만, 주인공의 캐릭터와 그가 처한 상황은 동일하고, 이야기의 본질과 주제도 그대로였다.
그럼에도 최윤진 감독은 자신을 <모럴해저드>의 단독 각본가로 이름을 올리려 했던 것.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이는 명백히 박현우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다.
김병인 대표는 “최윤진 사태는 위기를 맞은 한국영화계에서 반드시 뿌리뽑혀야 하는 악습의 전형이다. 최근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와 함께 발족한 KOSA(한국영상작가연합)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라며, “이 사건은 영화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대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윤진 감독은 일련의 일들에 대해 지난해 일간스포츠에 “김기용 작가와 ‘해인’ 시나리오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아이디어를 주고 받으며 공동으로 트리트먼트를 작성했다”면서 “그 트리트먼트를 바탕으로 김기용 작가 버전 ‘심해’ 시나리오와 내 버전 ‘심해’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나리오 원안을 김기용 작가에게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해인’ 시나리오 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사에 있기에 ‘심해’ 시나리오를 내 단독저작으로 등록한 게 전혀 문제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윤진 감독은 “이건 영화계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윤진 감독은 ‘심해’ 시나리오를 자신이 김기용 작가보다 먼저 작성 했으며, 크레딧과 인센티브를 김기용 작가에게 준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최윤진 감독은 “‘모럴해저드’는 박현우 작가의 존재를 은폐하려 한 적이 없다. 크레딧은 영화가 완성된 뒤 최종 정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난 ‘에너미’와 ‘모럴해저드’가 다른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기에 박현우 작가를 제일 배려한 건 크레딧에 공동각본으로 올리는 것일텐데 내가 1번, 박현우 작가가 2번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윤진 감독은 ‘심해’ 사건은 겉으로는 신인작가와 제작자의 저작권분쟁처럼 보이지만, 작가조합의 이해관계와 신인감독과 제작자/1인 제작사와 대형제작사의 힘의 불균형이 문제의 본질이라고도 주장했다. 실제 최윤진 감독은 시나리오작가조합에 보낸 ‘허위사실 유포 중단 요청의 건’으로 통고서에서 “더 램프가 김기용과 접촉하면서 김기용의 원안 트리트먼트를 토대로 단독으로 별도의 영화 제작을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생각된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이는 힘없는 1인 제작사(영화사꽃)을 상대로 대형 제작사(더 램프)의 횡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은경 더램프 대표는 일간스포츠에 “’심해’ 최초 계약 당시 최윤진 감독이 ‘해인’ 트리트먼트 저작권을 구매했고 본인이 초고부터 다 썼다고 주장해 계약을 했다”면서 “‘모럴해저드’도 단독 각본이라고 하여 연출을 맡긴 게 크다”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더 램프는 김기용 작가 편에 설 것을 명확히 하며 공동제작지분 30%를 최윤진이 대표로 있는 영화사꽃이 수취하지 못할 경우 그 지분은 영화진흥위원회에 위탁해 공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