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프로듀서 A 씨(59)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KBS 법인에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낙마 장면을 촬영하면서 말이 정해진 지점에서 고꾸라지도록 계획하고 이를 실행했다”며 “원본 영상을 보면 말은 끈이 있는지 모르고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넘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 말이 다른 말의 대역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은 낙마 장면 촬영 과정에서 말이 다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말이 느꼈을 공포와 스트레스를 종합해 보면 학대 행위라고 보는 게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제작직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턴트맨이나 컴퓨터그래픽 등으로 낙마 장면을 대체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관행적 방법을 답습해 촬영했고 이후 KBS가 동물 관련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이유를 설명했다.
‘태조 이방원’ 제작진은 2021년 11월 드라마 촬영하는 과정에서 낙마 장면을 생동감 있게 찍기 위해 말의 앞다리에 밧줄을 묶어 넘어뜨렸다. 결국 말은 촬영 닷새 후 죽었다.
동물보호법(10조 2항)은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