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에이핑크 정은지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며 괴롭힌 스토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의 스토킹 행각은 2020년 3월께 시작됐다. 그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는가 하면,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숍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정은지를 쫓아가기도 했다.
이듬해에는 두 차례나 정은지의 아파트에 잠복하며 기다리다 경찰에 경고를 받기도 했으며, 정은지 측의 강경대응이 시작되자 정은지에게 다섯달 간 인스타그램 DM과 유료 소통서비스 버블 메시지를 500여 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 행각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의 이같은 행동을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과 관심을 넘어선 행위로 봤다. 특히 정은지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을 호소했음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의 선 넘은 스토킹에 고통 받던 정은지는 실제로 2021년 12월 버블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정은지는 “팬들이랑 편하게 소통하는 연결고리라 생각했는데 과몰입해서 일상이 불가한 사람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다른 팬분들이 지켜주는 선을 넘어서 특정 장소에 직접 찾아오기도 한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의도치 않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게 됐다”고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