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한 두번째 공판에서도 프로포폴과 대마 혐의만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23일 오전 10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유아인은 이날 재판 시작 전인 9시40분께 검은색 코트와 흰색 셔츠, 검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달 12일 첫 번째 재판 당시엔 길었던 머리를 짧게 깎았다.
유아인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다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한 뒤 빠르게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법정 안에선 변호인과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는 등 첫 재판 때보다 한층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유아인은 첫 번째 공판에서 프로포폴과 대마 혐의만 일부 인정했고 두 번째 공판에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변호인은 “유아인은 대중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며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앓았다.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조금씩 수면마취제 투약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은 시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술과 동반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마취제만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첫 공판 때도 유아인 측은 대마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부인한 바 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케타민, 미다졸람, 레미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유아인과 최씨를 지난해 10월 19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