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에 따르면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달 초 이 전 대위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6시 10분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인근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냈으며 이 과정에서 별도의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건으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이 전 대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면허 관련해서는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런 거죠. 문제 없음”이라고 무면허 운전 입건 소식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이 전 대위를 소환해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총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2022년 3월 외교부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20일 해당 사건의 첫 공판을 찾은 유튜버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