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이하 이수만)가 지난해 SM 인수전 전후 이사회 의사록을 직접 볼 수 있게 됐다.
31일 이수만 측에 따르면 지난 30일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유성)는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수만은 지난해 9월께 SM 주주 자격으로 SM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등사를 요구했으나 SM 측은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친다”며 열람을 거부해왔다. 이에 이수만은 법원에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고 결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열람 대상은 지난해 2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의 이사회 의사록과 그 첨부 자료다.
재판부는 “이사회 의사록 전체의 열람 등사를 청구한다는 것만으로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위 열람 등사가 정당한 목적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수만의 손을 들어줬다.
SM 창립자이기도 한 이수만은 경영권 분쟁 끝에 지난해 2월 자신의 지분 14.8%를 하이브에 전격 매각했다. 이후 SM 경영권을 두고 카카오·하이브 간 치열한 인수전이 빚어졌고 SM은 최종적으로 카카오에 인수됐다.
한편 카카오는 SM 인수전 당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으며, 최근엔 드라마 제작사 인수 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포착돼 관련한 검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