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서울경찰청에 정 회장을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해 협회 관계자에게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다.
정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고려하던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클린스만 감독 선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때, 위약금을 비롯해 해임하지 않을 시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 처음 계약 후 지급한 금액도 공금임에도 피고발인의 일방적 연봉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클린스만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 대표 감독을 수행함에 있어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서 계약을 위반했다”며 “클린스만이 위약금을 청구한다면 국민께 의견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과 수석코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