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3)의 출연료 등 62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큰형 부부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14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큰형 박모씨와 그의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큰형이) 횡령한 돈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박수홍의 이미지 손상도 크고,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 회에 걸쳐 주장을 번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밝혔다.
배우자 이씨에 대해서는 “장기간 횡령하면서 법인 자금을 사적 용도로 다수 사용했다”며 “박수홍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다는 등 추가적인 가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박씨 부부 측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검사는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하는데, 가족들은 모두 매도 당했다”며 “박수홍이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박씨 부모님과 박씨의 철저하고 꼼꼼한 통장 관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씨 부부는 최후 진술을 통해 선처해 달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박씨는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수홍이를 위해 뒷바라지 하다가 법정까지 서게 됐다”며 “그동안 박수홍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다”고 호소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 부부는 사건 관련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박수홍은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출석할 의무가 없다.
다만 박수홍은 지난달 22일 법원에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수홍은 해당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한 점, 부모님에게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냈다고 호소했다.
박수홍은 “그들은 저를 돈 벌어 오는 기계,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2차 가해를 일삼는 악질적인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