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김인석 SNS
방송인 김인석이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분노했다.
김인석은 15일 자신의 SNS에 관련 판결을 다룬 기사를 캡처해 올리면서 “어떻게 일부 무죄를 받게 되나요”라며 “그 많은 돈을 가져갔는데 2년이라니. 얼마나 성실하게 일만했는데. 모든 걸 다 빼았겼는데”라고 탄식했다.
이어 “동생 돈을 쓰는 건 무죄인 나라. 부모 형제 자매끼리는 돈을 말도 없이 가져가 써도 처벌할 수 없는 나라”라고 말하며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일부 횡령 가담 혐의를 받는 박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20억 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 원, 13억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봤다. 박수홍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박수홍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는 같은 날 “1심 선고 결과로 지난 3년 간 법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며 “박수홍 씨의 아픔을 모두 씻을 수는 없지만, 피고가 죗값을 치르고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는 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