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보컬그룹 출신 연예인 A 씨가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에 대한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지인 B 씨에게 동업을 제안, 투자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가 돈을 건네받았음에도 동업 관련 소식이 없고 연락도 점차 뜸해지자 지난해 11월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출된 고소장 내용과 여러 증거를 대조했을 때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