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는 이날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자판사 배성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박 씨에게 징역 2년, 함께 기소된 아내 이 모 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박씨는 증거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도 면했다.
1심 선고 이후 박수홍 측은 “재판을 통해 친형에게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도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며 검찰 측에 항소 의지를 전했다. 검찰도 조만간 항소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 박수홍 매니지먼트 업무를 보던 연예기획사 2곳의 공금과 동생 개인 돈 등 총 6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7일 구속 기소됐다. 일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박수홍 친형의 형수 이 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