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계약 분쟁 이슈에 대한 편파 보도 논란을 일으킨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 중징계를 내렸다. 의견진술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0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2023년 8월19일자) 방송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해당 방송에는 △내부 고발자의 인터뷰 내용을 대역을 통해 재연하면서 ‘대역 재연’이라고 고지하지 않아 시청자가 실제 인물로 오인할 수 있게 하고 △대중문화산업과 사업구조를 카지노 테이블과 칩을 사용해 재연해 소속사와 제작사 등을 도박꾼으로 비유하여 그 종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본 사건과 무관한 BTS 등 타 아티스트 사례와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이 타 아티스트들의 노력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황성욱 위원은 “‘대역 재연’ 부분은 과거에도 심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했던 견해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워낙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내용이니 관계자를 직접 불러서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지난해 8월 “방송 과정에서 제작진의 의도와 달리 K팝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K팝을 사랑하는 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현재 논란이 된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취재를 통한 후속 방송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