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가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 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할 PB(자체 브랜드)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견적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견적서가 수급 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는 발주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제재해 향후 서면 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 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