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괴롭힘 의혹으로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 회부된 오지영이 징계를 받았다. 1년 자격정지, 만 35세 오지영의 나이를 감안한다면 은퇴까지 염두해야 할 중징계다. 신체적 폭행은 없다고 했는데, KOVO는 오지영에게 왜 이런 중징계를 내렸을까?
한국배구연맹은 27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 오지영 선수의 팀 동료에 대한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1년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KOVO에서 구단 내 선후배 간의 괴롭힘 혐의로 징계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징계 수위도 가장 무겁다. 오지영에게 내려진 1년 자격정지는 처벌 근거 중 하나인 선수인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0조 ① 4항 '폭언, 그 밖에 폭력행위가 가벼운 경우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한 징계 중 최고 수위다.
오지영이 후배들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하거나 얼차려를 위한 집합 등 신체적인 가해를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벌위원회는 훈련 중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한 오지영의 말을 폭언으로 규정했다. 상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오지영이 후배를 괴롭힌 것이 파악됐고, 여러 증거를 통해 괴롭힘과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걸 상벌위가 확인했다.
KOVO는 두 차례 상벌위원회를 통해 피해선수 2명과 오지영, 페퍼저축은행 구단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으며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이장호 상벌위원장은 "양측의 주장이 다르긴 하지만, 동료 선수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분명히 인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상벌위는 "이 같은 행위들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앞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되어야 할 악습이므로,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오지영 측은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상벌위원회에 오지영과 함께 참석한 정민회 변호사는 “우리의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영 측은 후배 A 선수는 평소에도 각별한 사이였고, B 선수와는 접점이 크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 사건의 원인이 선수 간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외국인 감독(조 트린지)이 선수단 정서나 감정을 이해하지 않고 주전과 비주전 선수를 분리한 것에 있다고 본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감독의 결정에 따라 주전 선수의 경기 날에 비주전 선수는 훈련장 또는 숙소에서 대기한다. 그 과정에서 비주전 선수가 경기 시간에 훈련장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었고, 고참급 선수들이 ‘경기 중일 때는 외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는데 A가 외출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 소식을 접한 오지영을 포함한 고참 선수들이 사고를 낸 선수들에게 질문을 하다가 갈등이 불거졌고, 이 과정에서 A, B가 팀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벌위는 피해 선수들이 오지영의 괴롭힘 때문에 나간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조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며 징계 근거를 댔다.
오지영은 벼랑 끝에 몰렸다. 만 35세 적지 않은 나이에 1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이어 페퍼저축은행 구단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 받으면서 선수 은퇴 위기에 놓였다. 구단은 27일 상벌위 징계 이후 입장문을 내고 "내부조사를 통해 오지영 선수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 사실을 파악 후, 곧바로 선수단에서 배제하고 배구연맹에 이를 신고했다"라면서 "상벌위원회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오늘부로 오지영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4월 페퍼저축은행과 3년 총 10억원의 FA(자유계약선수) 재계약을 맺었지만, 이번 징계로 1년 만에 팀을 떠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