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이글스는 지난달 메이저리그(MLB)에서 돌아온 류현진(37)과 총 8년, 44세까지 보장하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손혁 한화 단장은 장기 계약에 대해 "류현진은 좋은 투수다. 그런 좋은 투수가 팀에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KBO리그 역사상 44세 계약을 사전에 보장받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 43세까지 뛴 송진우 코치도 선수 시절 마지막 다년 계약은 41세 시즌인 2007년까지였다. 지난겨울 삼성과 2년 계약을 맺은 오승환 역시 43세 시즌까지만 보장받는다. 전례 없는 44세까지 기간이 다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다.
자연히 샐러리캡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화와 류현진은 총액 신기록을 세우면서도 기간을 일반적인 4년 계약의 두 배로 늘렸다. 당연히 샐러리캡에 반영되는 연평균 금액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프로스포츠에서 복잡한 계약 구조는 낯설지 않다. 사치세 제도를 쓰는 MLB는 연봉의 일부를 계약 종료 후 분할 지급하는 지급 유예 계약도 있다. 구단과 선수가 유예에 합의하면 사무국과 선수 노조는 향후 물가 상승을 고려해 이를 사치세 계산에 반영한다. 지난해 12월에는 오타니 쇼헤이가 연봉의 97%를 유예, 7억 달러 계약을 사치세 기준 4억 6000만 달러 가치로 낮췄다.
오타니의 계약이 세간에 충격은 줬지만, 계약 승인에는 문제가 없었다. ESPN 제프 파산 등 저명 기자들은 "규정상 지급 유예 비율에 제한이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못박았다. 최근 토니 클락 MLB 선수 노조 사무총장도 "지급 유예는 선수들의 권리"라며 "선수 노조는 선수와 구단이 최대한 많은 선택지를 누릴 수 있게 보호해야 한다"고 답했다. MLB 구단들은 오타니 사례 외에도 팀 옵션과 바이아웃을 활용한 연봉 몰아주기(리암 헨드릭스) 계약 기간 연장으로 연평균 금액을 감축(D.J. 르메이휴)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왔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역시 류현진의 계약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BO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류현진의 계약에 비정상적인 부분은 없다. 규정을 벗어난 부분도 없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거나 따로 고려할 문제도 없다"고 답했다.
KBO 관계자는 "당장 류현진 계약 때문에 샐러리캡 손을 봐야 할 이유가 없다. 한화 입장에서 구단 재정을 충격적으로 압박하는 계약이 아니다. 다른 구단이 문제시할 수도 없다. 본인과 구단이 합의했고 누가 강요한 계약도 아니지 않나"라고 전했다.
KBO리그 샐러리캡은 시행한 지 아직 한 시즌밖에 지나지 않았다. 세칙이 많지 않지만, 이는 반대로 각 구단이 창의성을 발휘할 영역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이미 KBO리그는 비 자유계약선수(FA) 다년계약이 등장한 이후 계약 구조들이 다변화되는 추세다. 단순 긴축에 그치지 않고 창의적인 계약 구조를 통해 팀 연봉을 효율적으로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KBO 관계자는 "샐러리캡이 만들어진 건 균형적인 전력 상승이 필요했기 때문이지, 균형적으로 전력이 제한되길 원해서가 아니다. 각 구단의 전력이 동반 상승해 어떤 팀도 우승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샐러리캡 한도는 너무 높여도 안 되고, 너무 낮출 수도 없으니 그 접점을 잘 찾아야 한다. 향후 논의 때는 지급 유예, 래리 버드 룰(원 클럽 맨을 샐러리캡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발상을 모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