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달 27일 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 소속팀 후배 A와 B를 괴롭히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은 오지영에게 1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봄 오지영과 3년 총 10억원의 FA(자유계약선수) 계약을 맺은 페퍼저축은행은 징계 확정 후 오지영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선수 생활이 끝날 처지에 몰린 오지영은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절실하다. 오지영은 자신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선수 중 한 명인 이민서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인 정민회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음)는 "오지영 선수가 향후 재심 절차와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 KOVO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억울한 부분을 밝히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KOVO 확인 결과 오지영의 재심 요청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간 밝혀온 입장을 종합하면 재심 신청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오지영 측은 "1차 상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진정인의 주장을 확인했다. 반박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소명할 기회도 적었다. 우리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했다.
오지영의 재심 요청은 상벌위 징계가 발표된 다음날로부터 열흘 뒤인 3월 8일까지 가능하다.
2004년 KOVO 설립 후 재심 신청은 딱 한 차례였다. 문성민이 2008~09시즌 신인 드래프트를 거부하고 해외에 진출했다는 이유로 연봉 전액인 1억1000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받자 재심을 신청했다. 당시 재심을 거쳐 제재금이 1000만원으로 줄었지만 1라운드 출장 정지가 더해졌다.
오지영이 재심을 청구하면 최종 결정은 조원태 총재의 손에 달려 있다. KOVO 규약 제132조(총재의 재심)에 따르면 "총재는 재심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를 하여야 하고, 해당 재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KOVO 관계자는 "재심 요청을 받은 총재가 상벌위를 다시 개최할 수 있지만, 이는 참고 사항일 뿐이다. 최종 결정권은 총재에게 있다"고 했다. 다만 규약 제132조 3항에는 '총재가 징계 등 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심할 경우, 당초 징계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의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정해놓았다.
오지영 측은 상벌위 재심 요청과 별개로 구단을 상대로 계약 해지 무효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