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사진=IS포토
가수 MC몽이 가상자산 상장 청탁 재판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가운데, 또다시 출석을 거부했다. 이번이 네 번째 불출석이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 씨와 전 빗썸 홀딩스 대표 이상준 씨 등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MC몽을 신문하려 했으나 그가 불출석하면서 불발됐다.
이에 같은 날 MC몽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서 “MC몽에 대한 억측은 자제 부탁드리며 허위 사실 유포, 재생산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MC몽 측은 지난 5일 법원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영상 증인신문도 요청했다.
대게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활용한다. 사기 사건에서 영상 증인 신문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앞서 MC몽은 지난 1월 16일 재판에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 같은 달 23일 재판에도 불출석했지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았다. 지난 27일에는 재판 불출석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MC몽이 이번 청탁 의혹에서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중요한 증인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번 불출석 당시 재판부는 이번 기일 불출석의 경우 구인영장 발부를 경고한 바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