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비자 불만이 빈번한 해외 플랫폼과 '핫라인'도 구축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해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 영업소가 없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보호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24′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국내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알리의 월간 이용자 수는 818만명으로 쿠팡(3010만명)에 이어 2위고, 테무(580만명)도 4위 수준이다.
특히 알리에는 국내 기업들의 입점도 잇따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7일 알리에 입점하고, K-베뉴를 통해 햇반, 비비고 만두 세트, 비비고 사골곰탕 등 인기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동원참치 제조사인 동원F&B는 최근 알리와 입점 계약을 마치고 3월 중 입점하기로 했다. 아직 입점 품목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동원참치나 양반김 등 동원F&B의 대표 제품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양식품도 불닭볶음면 등 주요 제품을 4월부터 알리 K-베뉴에서 판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