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투자 열기가 달아오른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 단속에 팔을 걷어붙인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세 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의 이상 거래 감지·조사·조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가상자산시장업무규정' 제정안을 오는 5월 7일까지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상 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전 통지부터 의견 제출, 금융위 의결의 절차를 거쳐 규정에서 정한 조치 기준에 따라 수사 기관 고발이나 통보 등 조치를 한다.
수사 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면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신속한 고발·통보가 가능하다.
수사 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관계 기관(금융위·금감원·검찰)과 조사 정책·공동 조사·업무 분담 등을 유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도 설치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시세 조종·부정 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 이득의 2배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