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의 손실을 물어주기로 하면서 배상을 결정한 은행이 7개(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SC제일·씨티은행)로 늘었다.
KB국민은행은 29일 이사회를 열어 홍콩 H지수 ELS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기준안에 따른 자율 조정안을 결의하고 투자자에 대한 자율 배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기존 고객 보호 전담 부서와 함께 신속한 투자자 배상 처리를 지원한다.
협의회에는 금융업 및 투자 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 보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투자자별 판매 과정의 사실 관계와 개별 요소를 면밀히 파악해 배상 금액을 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기본 배상 비율을 정하고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소비자보호그룹 내 금융 상품 지식, 소비자 보호 정책 및 법령 등 관련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4월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하고 배상 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이 확정된 2021년 1~7월 판매분을 중심으로 손실·배상 규모를 따지면, 이들 은행의 배상 규모는 최소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