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가 가짜뉴스 전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강도 높은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뉴진스, 보아도 일명 ‘사이버 렉카’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멤버들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유포하고 있는 SNS 계정 소유자의 신원을 밝혀달라 요청했다. 보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역시 국내외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선처나 합의 없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 경고했다.
기획사들의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을 제언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유튜브의 속성상 가짜뉴스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고 속도도 빠르지만 잡기가 어렵다. 동영상으로 박제돼 계속 유포되고 생명력이 길어 피해가 심각한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채널 삭제되자 새 계정으로 조롱…대담해지는 사이버 렉카
뉴진스 측이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 채널 ‘중학교 7학년’은 2022년부터 여성 연예인들의 과거 발언이나 외모 비하 등 허위 루머 영상을 수백 건 올려왔다. 뉴진스뿐 아니라 에스파, 아이브, 르세라핌 등 인기 걸그룹이 주요 표적이 돼 피해를 입어 왔다.
해당 채널은 지난 12일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을 이유로 구글에 의해 삭제됐으나 이 채널 운영자는 단 하루 만에 새 계정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뉴진스한테 고소당한 중학교 7학년 복귀영상’이란 제목의 숏츠 영상에서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릴 줄이야. 이런 허무한 작별을 원한 건 절대 아니었다”며 “애초 소소한 장난에서 시작된 채널, 허무하긴 해도 처음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해당 계정에 대해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해당 계정 소유자는 뉴진스를 향해 욕설 및 기타 조롱 행위에도 가담했다”며 “뉴진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신원 정보제공 요청 이유를 밝혔다. 실제 해당 계정에 올라왔던 동영상 조회수는 1300만 회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채널 운영자를 특정해 보다 적극적인 법적대응이 가능해진다.
보아도 강경대응 수위를 높였다. SM엔터테인먼트는 자사 담당 법무법인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외부 법률 자문기관과 공조해 국내외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다수의 게시물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이버 렉카 등 특정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공지했다.
보아는 최근 SNS를 통해 내년 말까지로 체결된 전속계약을 마친 뒤엔 은퇴하려 한다는 속내를 털어놔 온라인을 달궜다. 공개적으로 은퇴할 결심까지 내비치게 된 구체적인 내막은 베일에 가려져 있으나 보아를 향해 수년째 이어져 온 인신공격성 비난과 점점 수위 높아지는 가짜뉴스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소속사의 설명이다.
◇가짜뉴스 강경대응 불구, 실제 장기전 어려운 이유는
연예인을 향한 모욕과 조롱 등 인신공격은 물론, 근거 없는 날조를 마치 사실인 듯 만들어 유포하는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소속사들도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IP를 특정하기 어려운 ‘유동성 닉네임(아이디)’에 대한 색출도 포기하지 않는 강력한 대응이 주목된다.
실제로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장원영을 향한 근거 없는 루머를 계속 생산, 유포하자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에 신상정보를 요청하고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제공 명령을 받아냈다. 현재 해당 채널 운영자의 신상을 파악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10월부터 변론 없이 진행돼 장원영 측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났지만 탈덕수용소 측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다수의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은 “과거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 루머들에 비해 불특정 다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퍼지는 가짜뉴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이버 렉카들의 가짜뉴스의 만듦새가 워낙 그럴듯 해 대중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렉카 채널 운영자들은 계정을 폭파하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라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일부 악질적인 유동성 아이디의 사례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해도 구글 측에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수사가 진전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장기적 법적대응에 따르는 비용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통한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사이버 렉카들을 끝까지 잡겠다는 의지에도 불구, 일부 대형 기획사들을 제외하곤 실제로 대응을 이어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 “익명 뒤 숨은 인격 살인…글로벌 SNS 본사 협조 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획사들의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은 사이버 렉카들을 비롯한 악플러들에게 경종이 되고 있다. ‘탈덕수용소’처럼 구글 측이 현지 법원 결정에 따라 국내 기획사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에 협조함에 따라 채널 운영자의 신상을 특정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사례가 실제로 나오면서, 익명 뒤에 숨은 범법 행위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입증되고 있다.
노종언 변호사는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단순 명예훼손이나 악플만으로는 신상공개 명령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테러나 미성년자 성착취 및 학대, 여성혐오나 인종혐오 등 반인륜적 범죄 등과 결부되는 등 신상공개를 허용할 만한 중대 사유가 추가돼야 한다”며 구글을 통한 신상정보 특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신상정보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국내 수사 개시는 어렵다.
하지만 반인륜적 루머를 지속적으로 유포해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비단 연예인뿐 아니라 비연예인에 대해서도 국내외 기관의 수사 협조가 이뤄지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다.
법무법인 광야 선종문 변호사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고 활동하는 측면이 있지만 개인으로서의 인권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평가의 영역을 뛰어넘은 허위의 내용을 공공연히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히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루머를 페이스북을 통해 생산·유포해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미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용의자를 특정하고 고소를 진행해 실제 징역형까지 나온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가짜뉴스에 따른 이미지 타격과, 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까지 구제받는 건 현 시점에선 아직 요원한 일이다. 노 변호사는 “연예인들이 여러 루머로 인한 이미지 타격으로 캐스팅이 불발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등 실질적 피해를 입더라도 가짜뉴스와의 인과관계성 입증이 힘들어 실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악성 루머 등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최근 추세는 환영할 만 하지만 위자료 부분은 국민정서에 비춰 현저히 낮은 경향이 있는 만큼, 이 역시 물가 기준을 고려해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