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업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측은 지난 11일 한정후견 개시 심판 항고심에서 내려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 등을 돕는 제도다. 정신적 제약 정도와 후견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나뉜다.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당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로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2022년 4월 1심은 조 이사장 청구를 기각했고, 조 이사장 측은 이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이사장은 이날 재항고 입장문에서 "재판 절차상 문제와 의혹이 많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기에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다"며 "아버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이날 조 이사장 측의 재항고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룹은 지난 11일 기각 결정에 대해 "조 명예회장은 건강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