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람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람 연령이 19세로 바뀐다.
그동안 영화비디오법상의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포함)으로 돼 있었으나, 지난해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영화상영관에서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입장 가능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돼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OTT 등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되는 비디오물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표시와 경고문구도 19세 기준으로 변경된다.
정책변경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5월 상영 예정작 중에서는 ‘애비게일’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상태다. 오는 7월 24일 개봉하는 ‘데드풀과 울버린’은 아직 등급 분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리즈 전작 두 편이 모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