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 소속 플레이스포(구 킨앤파트너스)의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 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30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는 기업 집단 SK 동일인 친동생의 자산 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법 위반 당시 SK 비영리 법인 임원이 단독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
친동생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설명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21년 6월 플레이스포에 흡수 합병돼 소멸됐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채무 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 집단과 시장 내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한계 기업의 퇴출을 가로막아 기업 집단 전체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커서다.
킨앤파트너스는 SK의 소속 회사로, 2016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원에 대해 120억원의 연대 보증을 제공해 채무 보증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로의 여신 편중 및 공정한 경쟁 질서 훼손 우려가 있는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 보증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