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어도어를 상대로 법원에 낸 임시주총 허가신청 심문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하이브가 요청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하이브와 어도어 양측 법률대리인도 함께 출석했으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하이브 법률대리인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인단은 “주주총회를 통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려고 하는 입장에 변화가 있냐”, “배임 혐의를 왜 고발했냐” 등 취재진의 별다른 말 없이 현장으로 향했다.
어도어 법률대리인 세종 변호인단 역시 “향후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냐”, “기일변경이 기각됐는데 준비는 다 됐냐” 등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어도어 변호인단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한 뒤 주주총회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법원에 주주총회 심문기일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법은 민 대표가 신문기일 변경 신고를 접수한 사실은 있으나 법원의 결재 여부는 공식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주요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판단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또한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민 대표 측이 거부했다. 이에 하이브는 25일 서부지법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는 임시 주총이 열리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 신문 결과는 4~5주 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