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기업 결합이 1년여 만에 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 결합 이후 SM의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부당 공급 거절이나 자사 우대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금지된 행위”라며 “시정 조치의 핵심은 입증 책임을 강화하거나, 점검 기구를 통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정조치 이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 행위들은 제재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대형 기획사 SM과 결합하는 수직결합이다. 지난해 초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을 하이브가 사들이는 등 SM 인수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기도 했으나, 하이브는 인수전에서 손을 뗐고 카카오가 지난해 3월 공개매수 등을 통해 SM의 보통주 39.87%를 취득, 경쟁당국에 결합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