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과 신사옥 공사비를 두고 다투고 있는 KT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KT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지난 2020년 경기 성남시 판교 KT 신사옥 공사를 당시 약 900억원에 단독 수주했다. 지하 4층, 지상 12층 약 1만5700평 규모로 공사 기간은 3년 가까이 소요됐다.
쌍용건설은 2022년부터 KT에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공사비를 171억원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KT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KT는 판교 사옥 건설 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5000만원) 요청을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100일의 공기 연장까지 합의하고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고도 했다.
KT는 이번 결정은 쌍용건설에 공사비를 이미 지급해 의무 이행을 완료했기 때문에 추가 비용 요구에 대응할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