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에 대해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 신천동에 있는 쿠팡 한국 법인 본사로 국제거래조사국 요원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미국 법인인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Inc가 있는 미국 델라웨어주는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지역 중 하나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업계는 국세청의 이번 조사가 비정기 세무조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비정기 조사의 경우 국세청은 조사에 착수하기 몇 달 전부터 관련 자료를 축적해 분석하는 작업을 거친다.
컴퓨터 하드·USB·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일괄 가져가는 예치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미 세부 혐의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통상적인 세무조사에 불과하다"라며 "다른 입장은 없다"라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위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쿠팡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한 것이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행위라고 보고 있다.